[서울중앙지법 판결]'아이스크림 담합' 빅4 식품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2024-02-28 17:39:51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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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짬짜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체 '빅4'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고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동행위가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빙그레의 편의점에 대한 콘·샌드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가담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 된바 있다.
한편,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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