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동기 병사인 C로부터 '모친이 암투병 중이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사관학교 제1합동생활관 생활지도관실에 설치된 PC에 생활지도보좌관 중사 E의 ID 및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해군 시스템에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중사 E의 ID를 이용해 무단으로 P에 접속,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C와 공모했다.
이어 2021년 11월 10일 오후 4시경 '전출자 미실시 휴가 일수 정정 제출'전자공문을 파일형태로 PC로 다운로드 한 뒤, 마치 C에게 미실시된 휴가가 12일이 남은 것처럼 수정한 공문을 출력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경 행정장 하사 J의 계정을 통해 위와 같이 접속해 '함정근무병 보휴가 잔여일수 보고/통보'전자공문을 파일형태로 PC로 다운로드 한 뒤, 수정하고 다음날 오후 1시경 그곳에 설치된 PC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 수정한 허위 공문파일을 첨부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휴가결재권자인 공학처장 중령 L의 결제를 받고, 휴가증 발급 담당자인 인사행정처 행정담당 중사 M으로 휴가증(2일)을 교부받아 위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C에 대한 휴가 공문의 '출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에 대한 휴가 공문을 작성한 사실, 그 자리에서 휴가공문이 출력된 사실, 적어도 피고인은 휴가 공문을 출력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일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직접 위 휴가 공문을 출력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공문서 위조행위의 일부를 직접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한편 공범인 C에 대해서는 '변조'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고단1118), 피고인의 등의 범행으로 인해 종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내용의 증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조'로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