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달라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기사입력:2024-02-27 14:26:43
사진=조인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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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명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제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 건설업 현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 상시 근로자의 숫자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산정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으로 발생한 제3자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져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를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예컨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까지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으로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영 사업장이라면 겸임 안전 관리 담당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해 두어야 할 책임은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회사에 공통적으로 부과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마냥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고 보다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다가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위험성 평가 따라하기 로드맵, 중대재해처벌법 감축 로드맵을 비롯하여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다. 이러한 공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시간 내에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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