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 상시 근로자의 숫자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산정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으로 발생한 제3자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져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를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예컨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까지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으로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영 사업장이라면 겸임 안전 관리 담당자가 필요하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위험성 평가 따라하기 로드맵, 중대재해처벌법 감축 로드맵을 비롯하여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다. 이러한 공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시간 내에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