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정읍의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 써라"고 직원을 협박하고 또 한 지난해 9월 장례식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축협 직원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했으며, 같은 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직원을 신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사건을 겪은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자 고씨는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전화연락 36회, 문자전송 47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조합원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직원 폭행으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2024-02-27 1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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