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청소년의 실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해, 보다 적극적인 위기청소년 발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지원인원은 모두 15명 내외이며,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교사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기간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활지원(의복‧음식물, 숙식 등) ▲건강지원(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입원 등) ▲학업지원(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등) ▲자립지원(진로상담, 직업체험 등) ▲법률지원(소송, 법률상담 등) ▲상담지원(심리검사 및 상담 등) ▲활동지원(수련활동, 문화체험 등) ▲기타(교복, 수업준비물 등) 등의 비용 또는 서비스가 지원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이번 청소년특별지원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청소년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