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코로나 19 이전인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유사투자자문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당장 폐지하면 음지화로 인한 폐해가 더 클 것이기에 실무적 관점에선 현행 유지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올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 요건이 엄격해져 영업 행태가 불법으로 분류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고객의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일대일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수익을 보게 해 줄 의사 없이 리딩방을 운영했다면 자본시장법위반 문제보다 사기죄가 성립하여 현재도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에 앞으로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