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인 협박·스토킹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4-02-26 10:26:27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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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6일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나 카톡을 통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협박) 피고인은 2023년 5월 31일 오전 10시 56경부터 오전 11시 3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두운 세계에 있었고 뒤캐고 사람 붙이고 작업하는 것도 전문"이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26분경부터 오후 4시 36분경까지 불상지에서, B(여)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총 17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범죄를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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