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협박) 피고인은 2023년 5월 31일 오전 10시 56경부터 오전 11시 3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두운 세계에 있었고 뒤캐고 사람 붙이고 작업하는 것도 전문"이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26분경부터 오후 4시 36분경까지 불상지에서, B(여)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총 17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범죄를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