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창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1일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G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년 7월 14일경 중고거래사이트에 '3x6 중고 컨테이너를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2023년 5월 15일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컨테이너(농막)를 판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3년 8월 1일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17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러브액스아대 1개, 타이밍테이프 10개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