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선엽 병장 추모하는 유족.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은 결과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지난 5일 "국가가 유족 1인당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바 있다.
한편, 이는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도 이런 사망 과정이 그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