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자들을 매우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경우도 모두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