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 만나 식사' 허위 방송 유튜버 집유 확정

기사입력:2024-02-23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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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인 기자출신 유튜버(우종창·60대)가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피해자)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방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이하 정보통신망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도14521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1390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항소는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내 유력 일간지에서 20년 넘게 기자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피고인은 2018년 3월 2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조국)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2018. 4.6.)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국정농단 1심 재판장이던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함께 식사를 했다’는 등의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그 제보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형사사건 재판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처럼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고, 이 사건 방송당시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보자으 신빙성이 담보될 만한 아무련 자료도 없었다. 피고인은 추가 제보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제보내용을 공개했고,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피고인은 2020년 6월 5일자 '피고인의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방송한 벌언 전체 취지에 대한 의견'이라면서 이 사건 방송을 공개한 2018년 3월 2일이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태극기 우파 국민들이 3·1운동 99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서울역과 시청 앞 그리고 광화문 사거이레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무죄와 탄핵무효를 외쳤던 그 다음날입니다'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같은 대학 동문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없다"고 진술했다. 이 둘을 알고 있다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변호사)도 증인으로 나와 법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피고인은 제보자를 ‘L씨 성의 70대의 점잖고 교양 있는 어르신’으로 ‘젊은 시절 법조계에 몸담았던 공직자로 추정’하면서 제보자에게 과거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하고 있어서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시점과 경위 등도 밝히지 않는 등 이 사건 제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추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들도 제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내용임에도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제보 내용에 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제보자 공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나 풍문 등으로 제보 내용과 같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를 암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을 녹화한 당일인 2018. 3. 1. 오전 11:37경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게 아무런 근거자료도 첨부하지 않은 채 당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하라는 내용의 취재협조문을 보냈다거나, 이미 방송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8.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에게 취재협조문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등의 각 카드사용 내역을 살펴보아도 위 기간에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용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 구독자(수만 명)와 이 사건 방송의 조회 수(2019년 2월 19일 기준 6만1655회)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 후속 보도나 정정 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방송에서 공개된 이 사건 제보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직무수행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광범위한 문제 제기나 그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등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재판 등과 관련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나 구독자에게 이 사건 방송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상황과 사건 등을 분석, 평가하고 의견을 표현해 왔고, 이러한 일련의 방송 과정에서 이 사건 방송을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개인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소 형식적이지만 이 사건 방송에 앞서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보 내용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진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방송 중에 실제 시청자나 구독자에게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추가 제보를 요청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525 판결 등 참조). 다만 독자, 시청자, 청취자 등은 방송 등 언론매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인터넷 미디어의 보도내용을 진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 등은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매체 등이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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