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상한선인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정자본금은 발행주식수에 주식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산이다. 이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상법상의 자본금으로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담보재산인 셈이다.
양기대 의원은 “수은법 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여력이 확대돼 궁극적으로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라며 “그동안 금융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방산 수출 등 방산 관련 기업들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며 기재위에서 의결되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