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음에도 단속나온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아예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을 걸 두려워한 나머지 이러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려다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측정 불응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헀을 때 성립한다. 특히 폭력이나 위협 등으로 거부했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를 탑승한 상태에서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 형량도 공무집행방해 형량에 절반까지 가중된다.
박인욱 창원형사변호사는 “음주단속 거부는 단순히 거부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 보니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음주단속 거부라면 아무래도 형량은 공무집행방해보다 낫다. 하지만 5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만큼 이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되도록 공무집행방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을 하되, 선처를 바라는게 합리적이다.
박인욱 변호사는 “음주측정 불응 정도에서 그친다면 그나마 선처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경찰관과 아무런 시비나 폭력 행위가 없었다는 걸 알리지 않는다면 형량이 더욱 가중되다 보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