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기사입력:2024-02-20 17:26:04
내연녀 극단선택 전 협박한 경찰 간부.(사진=연합뉴스)

내연녀 극단선택 전 협박한 경찰 간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라고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4일,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A씨는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와 그의 아들을 협박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며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이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교사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 필요성을 고려해 죄에 맞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씨의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자살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21년 11월 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500,000 ▲221,000
비트코인캐시 587,500 ▲2,500
비트코인골드 39,150 ▲450
이더리움 4,13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5,890 ▲380
리플 725 ▲9
이오스 1,092 ▼10
퀀텀 4,860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476,000 ▲230,000
이더리움 4,13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5,860 ▲350
메탈 2,222 ▲18
리스크 2,480 ▲43
리플 725 ▲8
에이다 628 ▲1
스팀 41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437,000 ▲204,000
비트코인캐시 585,500 ▲500
비트코인골드 38,490 0
이더리움 4,13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5,860 ▲430
리플 725 ▲10
퀀텀 4,860 ▲26
이오타 2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