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극단선택 전 협박한 경찰 간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검은 "A씨는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와 그의 아들을 협박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며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이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교사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 필요성을 고려해 죄에 맞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씨의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자살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