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기사입력:2024-02-20 16:31:09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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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6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며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 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일으킬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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