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며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 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일으킬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