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남성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이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가량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9월께 지인 B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9천6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돈을 건네받았음에도 동업 관련 소식이 없고 연락도 점차 뜸해지자 지난해 11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고소장 내용과 여러 증거를 대조했을 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안산상록경찰서,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기사입력:2024-02-19 17:19: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46.66 | ▲52.04 |
코스닥 | 777.26 | ▲8.40 |
코스피200 | 394.16 | ▲6.8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51,000 | ▲401,000 |
비트코인캐시 | 639,000 | ▼1,500 |
이더리움 | 3,624,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690 | ▼110 |
리플 | 3,181 | ▲5 |
퀀텀 | 2,924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16,000 | ▲402,000 |
이더리움 | 3,622,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60 | ▼10 |
메탈 | 983 | ▼1 |
리스크 | 581 | ▼0 |
리플 | 3,179 | ▲8 |
에이다 | 900 | ▲3 |
스팀 | 18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60,000 | ▲400,000 |
비트코인캐시 | 639,500 | ▼4,500 |
이더리움 | 3,624,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160 |
리플 | 3,181 | ▲14 |
퀀텀 | 2,930 | 0 |
이오타 | 24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