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핵 이용자도 과태료 낼 수 있다? 전반적인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

기사입력:2024-02-19 10:36:5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11월 불법 프로그램인 핵을 사용하는 게임 유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게임 핵을 이용하는 유저에게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핵을 제작, 유포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게임 핵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핵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저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범행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인 것이다. 다만 올해 4월 총선 영향으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게임 내에서 핵을 사용하는 유저들로 인해 게임회사가 직, 간접적으로 받는 손실은 매우 큰 편”이라며, “이에 법원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서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벌어들인 돈에 대해 전부 추징이 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대처 방안을 안내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205,000 ▲32,000
비트코인캐시 632,000 ▼3,000
비트코인골드 45,520 ▲830
이더리움 4,33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860 ▲120
리플 743 ▲1
이오스 1,169 ▼3
퀀텀 5,31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236,000 ▲66,000
이더리움 4,33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840 ▲140
메탈 2,347 ▲3
리스크 2,682 ▲11
리플 743 ▲1
에이다 658 ▼1
스팀 41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46,000 ▼5,000
비트코인캐시 630,500 ▼4,000
비트코인골드 48,090 ▲1,150
이더리움 4,33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7,850 ▲130
리플 743 ▲1
퀀텀 5,315 ▲100
이오타 31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