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배상소송 2심도 패소

기사입력:2024-02-09 17:14:25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에 출연,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가혜씨.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에 출연,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가혜씨.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조용래 이창열 부장판사)는 홍씨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의 변론 내용을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5.50 ▲29.17
코스닥 868.96 ▲12.14
코스피200 364.32 ▲3.3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94,000 ▼226,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4,000
비트코인골드 45,210 ▼190
이더리움 4,55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9,120 ▼130
리플 722 ▼4
이오스 1,123 ▼3
퀀텀 5,64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47,000 ▼210,000
이더리움 4,56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9,110 ▼250
메탈 2,352 ▼22
리스크 2,357 ▼24
리플 723 ▼3
에이다 650 ▼0
스팀 38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85,000 ▼233,000
비트코인캐시 659,500 ▼3,500
비트코인골드 45,060 0
이더리움 4,56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9,140 ▼130
리플 722 ▼3
퀀텀 5,650 ▼30
이오타 33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