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에 출연,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가혜씨.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의 변론 내용을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