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소송 2심 판결 승소

기사입력:2024-02-08 19:34:33
[로이슈 편도욱 기자]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은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1사건)과 외국계 유명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2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 원(제1사건 약 227.6억원, 제2사건 7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골프존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으며 지난 2월 1일 법원은 골프존의 전부승소를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골프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설계회사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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