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2024-02-08 15:05:02
법원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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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5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5·6화 상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5·6화는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어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시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다.

재판에서 아가동산은 김 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은 김 씨의 살인 혐의가 유죄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처분 사건은 지난해 11월 심문 종결된 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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