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5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5·6화 상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다.
재판에서 아가동산은 김 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은 김 씨의 살인 혐의가 유죄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처분 사건은 지난해 11월 심문 종결된 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