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약자’의 의미

기사입력:2024-02-07 16:42:43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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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서울시설공단이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상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나,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이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받은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의미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들이 근거로 하는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는 각 유형별 장애가 심한지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보행상의 장애인인지 여부와 심한 장애인지 여부는 서로 무관하다.

이어 피고들이 말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를 판단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그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해 원고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를 명한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여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네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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