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상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나,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이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받은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의미다.
이어 피고들이 말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를 판단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그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해 원고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를 명한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여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네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