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CI.(사진=HUG)
이미지 확대보기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신청 접수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2번째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약 3주간이며,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영업점(8개소)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전세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