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들은, 피고(들)이 형제복지원 운영 및 부랑인 단속 및 수용 등의 근거로 삼았던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은 위헌, 위법하여 적법한 부랑인 수용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형제복지원에 원고들을 부랑인이라는 명목하에 수용할 법률적 근거 없이 원고들을 수용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제복지원 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훈령은 위헌·위법해 무효이고, 이 사건 훈령의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부랑인 단속 및 형제복지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강제수용 등을 통하여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 훈령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묵인한 부작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사건 훈령을 통하여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이 사건 원고들이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었던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①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0,000원을 기초로 위자료를 일단 산정하되, 다만 수용기간에 관한 증명의 정도가 원고별로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엄밀하게 수용기간별 금액을 산정하지는 않고 적절한 금액을 정했다. ② 원고별로 최초 입소가 미성년자에 이루어져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의 기회 및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그 나이와 기간을 고려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고, ③ 형제복지원 수용으로 인하여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신체, 정신장애 유무 및 원고들의 현재 경제적 상황,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1억 원의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했다. 그에 따라 원고별로 개별적인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후유장애, 현재 경제상황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심리하여 구체적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