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박영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의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의 활성화구역 전문지원기관’ 등은 모두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전담기관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부당 선정되거나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요건에 적합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취소된 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엔 재지정을 못하도록 전담기관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영순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이 부당하게 지정될 경우 그 피해는 정부 지원과 도움이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전가 된다”며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