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법안 5건 국회 문턱 넘었다

-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창업법‧1인창조기업육성법‧지역상권활성화법 등 5건
- 기존 입법 미비 사항 보완 내용 담겨…법 사각지대 악용 사례 대폭 감소 기대
기사입력:2024-02-06 14:23:09
박영순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박영순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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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 5건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이다. 여기엔 기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박영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의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의 활성화구역 전문지원기관’ 등은 모두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전담기관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부당 선정되거나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요건에 적합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취소된 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엔 재지정을 못하도록 전담기관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영순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이 부당하게 지정될 경우 그 피해는 정부 지원과 도움이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전가 된다”며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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