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 파악부터 해야하는 이유

기사입력:2024-02-06 13:11:14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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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말을 얻을 수 있다.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외치는 부부는 많지만, 실행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그만큼 준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치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심한 분야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간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녀 유무,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오로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아주 다르다.

또한 부부 재산에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들어간다. 따라서 부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재산분할 분쟁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력을 잘 받아야 한다.

재산분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재산 목록부터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함된다. 부채 중에서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똑같이 나눠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얘기는 다르다.

예를 들어 가족이 거주할 집을 샀다면 이는 가족 부양을 위한 목적인 만큼 일정한 금액을 대신 갚아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개인이 쓰기 위한 바이크 구매 등을 했다면 이때 빌린 돈은 개인 부채로 넘어간다. 이를 잘 구분해서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좋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재산은 부부가 된 이후로 모은 재산으로 명의와 관계없이 나누게 된다. 주의할 점은 특유재산 범위다. 특유재산은 결혼 이전에 모았거나 증여, 상속 등으로 단독으로 발생한 재산이다. 이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런 만큼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특유재산의 범위를 줄이고 공동 재산을 더 넓게 주장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일부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는 만큼 확실하게 재산 범위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결심한 이후로 어떤 조치를 했을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기여도 책정은 직접, 간접적인 경제적인 기여에 따라 다르다.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했다면 이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다. 하지만 가사 노동에 전념했거나 간접적으로 투자 의견을 낸 것 등도 기여도의 책정 대상이 된다.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데 증거 없이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런 만큼 오래 걸리더라도 법적 조치를 고려해서 유리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모으고 제시해야 한다. 이를 도울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존재가 시급한 시점이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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