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핵 처벌... 이용자도 처벌될 날 올 수 있어

기사입력:2024-02-06 10:02:56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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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1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핵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고의로 불법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춘천지법에서는 1인칭 슈팅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거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핵 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게임을 게임사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유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발의된 개정 법률안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안장치를 우회하는 각종 게임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사가 받게 되는 손실은 매우 큰 편”이라며, “위 사건은 수익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벌어들인 돈에 대해 전부 추징이 선고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앞으로 관련 사건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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