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성 간에도 성립… 구체적인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2024-02-06 09:00:00
사진=송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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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남성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성별일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은 사람의 성별을 성립 요건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별을 떠나 어떠한 관계에서든 강제추행이 인정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성 간 강제추행이든 동성 간 강제추행이든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단, 양형 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경중이 정해진다.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과 두 사람의 관계, 범행의 지속성 여부, 피해자의 상태, 구체적인 침해 행위, 누범 여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 중 피해자의 연령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요소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처벌이 몇 배로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부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도 고려해야 한다.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에 접촉했을 때에만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촉하며 노출되어 있는 어깨, 팔 등의 부위를 접촉했을 때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심지어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러브샷’ 등의 행위를 하거나 체액을 이용한 범행에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한 바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접촉 부위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대중이 생각하는 추행이라는 행위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행이라는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한다.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한 장난이거나 친분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법적 추행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갈수록 강제추행의 인정 기준이 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보안처분 등 추가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군인이나 공무원, 교원 등이라면 관련 인사 법령에 따라 인사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강제추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또는 흔히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다각도의 제재로 인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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