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난민협약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국민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난민전문통역인 언어별 위촉현황(단위 명)을 보면 중국어 94, 영어 65, 러시아어 63, 베트남어 31, 몽골어 20, 아랍어 15, 우즈베크어 13, 미얀마어 11, 태국어 8, 튀르키예어 8, 프랑스어 8, 인도네시아어 7, 싱할라어 6, 네팔어 6, 벵골어 6, 타갈로그어 6, 우르두어 5, 카자흐어 5, 힌디어 4, 이란어 4, 스와힐리어 4, 스페인어 3, 포르투갈어 3, 일본어 3, 말레이어 2, 타밀어 2, 키르키즈어 2, 말라얄람어 2, 캄보디아어 2, 트위어 2, 친어 1, 광동어 1, 다리어 1, 펀자브어 1 이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위촉식에서 “난민통역은 난민신청자의 언어를 정확히 난민심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공정한 난민심사의 첫걸음인 만큼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