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포통장 유통 업자 뒤봐주고 뇌물 경찰관 실형·벌금·추징

기사입력:2024-01-25 14:19:54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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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3일 뇌물수수, 횡령방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동료경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김영란법),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000만원, 1754만4832원(=뇌물수수 1,000만 원 + 알선뇌물수수 7,544,832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뇌물공여, 횡령,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요구한 금액 중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주고 받은 1,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2곳 룸싸롱) 중 일부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44,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1,744,335원의 알선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수행을 하면서 알게된 직무상 취득한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피고인 B의 횡령행위를 방조하고, 위 횡령금 중 일부를 뇌물로 수수하였으며, 직무를 유기하고, L로부터 J의 수사상황 등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알선뇌물수수 및 뇌물공여를 했다. 또한 손가방, 서류가방들을 건네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고인 B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건네주면서 C, D의 사기범행을 방조했고,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경부터 사이버테러팀에서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여 사기,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C, D를 구속했다.

C, D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이 밝혀질까 겁이 난 피고인 B는 2019년 여름경 A와 친분이 있는 E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중국산 가짜 명품이 수입되는 경로 등에 대해 수사협조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C와 중국에 함께 가서 중국 공장을 둘러보고, C, D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해 주었다”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아줄 것을 청탁했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횡령방조) 피고인 A는 2019년 11월경 E와 B로부터 ‘C, D가 사용한 ㈜뭉클 계좌에 범죄수익금이 남아 있을 거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F가 노숙자인데, F를 찾아 사업자 계좌에 있는 남아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M 관련한 인터넷 사기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으로서 ㈜M 명의의 은행 계좌의 범죄수익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금을 동결시켜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고, B는 피고인의 도움이 없이는 F의 인적사항을 알 수도 없어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범죄수익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12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F의 범죄경력조회와 주민조회를 통해 F가 2019년 9월 9일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주소지가 ‘서울 강북구 ************’라는 것을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경 C, D에 대한 나머지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마음먹고, B가 F를 찾아 ㈜M 계좌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F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B는 2020년 1월 6일 지인 G와 함께 피고인이 알려준 고시텔에 찾아가 F를 만나 F와 함께 세무서에서 ㈜M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서울 강북구에 있는 삼양동 지점으로 가서 보관자 F와 공동하여 ㈜M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C, D 소유의 범죄수익금 57,727,262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F의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해 B가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B의 횡령 행위를 방조했다.

B는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한 뒤 일부를 F, G에게 임의로 나누어 준 후 4,740만 원을 대구 남구에 있는 E의 주거지로 가지고 왔다. B는 E와 상의해 피고인 A에게 KICS조회를 통해 주소를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표시로 E를 통해 1,000만 원을 건네 주었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 받았다.

피고인 A는 B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으로 입건하지 않고 되레 B의 횡령 범행을 도와주며 뇌물을 수수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

피고인 B는 계좌 명의 대여자인 F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대포통장 사업자의 F의 주소를 알려준 경찰관 A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B는 2017. 말경부터 2018. 초경까지 회사 3곳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포통장 등을 D에게 건네주어 C, D의 사기범행(피해자 2만2858명으로부터 합계 2,643,948,450원 편취)을 알면서 위 회사 사업자 명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은 2022. 6. 7. L로부터 “스마트에셋 프로그래머 I가 체포되었는데 본범 J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J이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L에게 사이버테러팀의 J에 대한 수사상황을 전달하며, 그 대가로 L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L과 함께 사이버테러팀 경찰관들에게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25일, 9월 13일, 10월 2일 세 차례 서울 강남구에 있는 M룸싸롱에서 L과 함께 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술값 등 1,064,166원, 1,335,000원, 1,521,666원을 L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9일경, 10월 21일경 두 차례 대구 수성구에 있는 N 룸싸롱에서 J를 수사하고 있는 사이버테러팀 경찰관, 친구, 지인을 초대해 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L로 하여금 술값 등 명목으로 215만 원, 229만 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했다.

공직자 등은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L로부터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벨루티(BELUTI) 손가방 1개, 시가 530만 원 상당의 벨루티(BELUTI) 서류가방 1개를 건네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가 수수한 1,000만 원의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배척했다.

피고인 A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데 뇌물을 수수하고, L과 공동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N룸싸롱의 경우 피고인 A가 부른 지인이 함께 술을 마신것으로 제3자에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 A의 수뢰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경찰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경찰청장 포상을 받은바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이어 피고인 B가 방조한 사기범행의 액수가 매우 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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