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석인 사찰 주지 차지하려 위조 정관 세무서 제출 승려 벌금형

기사입력:2025-08-19 07:00:00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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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피고인이 Z사의 주지가 공석임을 이용하여, Z사 명의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 이후 주지임명 절차가 취소됐고,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조된 정관을 남원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승려)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한국불교X종 소속의 승려이고, B(57·남)는 대한불교Y종 소속의 승려이다. B는 대한불교Y종으로부터 2019. 4. 30. 전북 남원시 소재 사찰인 Z사의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그 무렵 Z사는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수도, 전기가 끊기는 등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었다.

한편 2022. 5.경 피고인은 B로부터 Z사의 전반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운영권을 위임 받아 Z사를 다시 운영하여 주지 업무를 대행하던 중, Z사가 문화관광부고시에 의해 전라북도청에 한국불교X종 소속으로 등록된 전통사찰이고 그 주지 자리가 공석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 본인이 Z사의 주지로 활동하고자 Z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1.경 Z사 종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 Z사 정관 양식을 사용하여 기존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정관 표지에 ‘정관 전통사찰 제114호 Z사’라고 기재하고, ‘종무회의 참석자’ 부분에 ‘의장 A, 부주지 C, 재무부장 D, 문화부장 E, 신도회장 F’라고 기재하여 정관을 출력하고, 다음 날인 2022. 8. 22.경 임의로 조각해 가지고 있던 Z사의 직인을 위 정관의 표지에 날인하고, 1쪽부터 11쪽까지 간인하고, 정관 말미의 ‘Z사 사용 인감’ 부분에 날인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사 명의의 정관을 위조했다.

피고인은 2022. 12. 19.경 남원세무서에서, 위조된 Z사 명의의 정관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Z사는 한국불교X종 소속의 사찰이지만, 주지가 될 수 없는 대한불교Y종 소속의 K가 주지 행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지가 공석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29.경 Z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무회의에서 피고인을 주지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고, 2022. 8. 8. Z사의 인장을 찍은 주지임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22. 8. 21. 종무원에서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정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정관을 작성한 것이므로, 정관을 위조한 것이 아니고, 설령 정관 작성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북 종무원의 안내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Z사의 정관을 작성할 주지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정관 작성 후 Z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했고, 이와 같이이 위조된 Z사 명의의 정관을 주지임명취소가 있은 후인 2022. 12. 19.경. 남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제출해 행사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형식적인 주지 또는 대표자인 K, 그렇지 않다면 전(前) 주지 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주지 임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주지가 될 확실한 권한이 없었던 이상, 종무원에서 정관 안내 방법을 알려주어 정관이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Z사의 직인을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초 X종 L이 전북 종무원의 요청에 따라 2022. 8. 24.경 피고인을 Z사의 주지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발급했고, 그 무렵 이를 전북 종무원에 송부하기도 했으나, 이후 전북 종무원은 2022. 11. 11.경 X종에 주지 임명에 관한 취소 요청을 했고, X종 L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주지 임명을 취소하기도 했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K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창건주 가족들과 협의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가감 없이 소명한 뒤, 전북 종무원 측에 주지임명 신청을 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면서 Z사에 대한 사업자 대표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Z사는 총무원으로부터 다른 주지가 임명되어 정상화의 길을 걷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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