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섣부른 이혼소송은 자제해야

기사입력:2024-01-25 13:29:53
사진=한아경 변호사

사진=한아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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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안양에 거주하는 남편A와 부인B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며 둘 사이에는 3살 짜리 아들이 한명 있었으며, A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안양 평촌에 아파트 한 채를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결혼기간 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10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출도 없었다. 그런데 부인 B가 직장 신입사원 C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됐다. A는 분노하여 당장 그 길로 안양지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외도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A는 소송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안양에서 선임한 변호사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에 있는 유명 이혼전문로펌과 다시 계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
왜 A는 변호사를 교체했을까. A는 부인B의 외도 사실에 격분하여 외도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B를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으나, 이혼소송과정 6개월 만에 알게 된 현실은 A의 생각과 달랐다. A는 안양지원에 부인B에 대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달라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녀의 양육권 역시 주장을 했다. 그러나 부인 B는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 선임 후 반소장을 제출하며 이혼에 동의하고 외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요구하였고, 3살 된 자녀의 양육권 역시 주장하며 양육비도 요구하였다.

이혼소송과정에서 A는 자신이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아도 오히려 재산분할로 최소 3억 원을 줘야하고, 양육권을 다툼을 이길 확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는 기존에 안양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자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조금이라도 설명해 줬으면 무작정 소송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소송이 시작된 것을 어찌할 수는 없었고, 신뢰관계가 깨져 서울가정법원 근처에서 이혼전문변호사를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 한아경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외도이혼 사례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새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황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타깝다고 설명하며,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외도이혼의 경우 무조건 이혼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유불리를 따져 협의이혼을 시도하거나, 이혼을 거부하는게 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경 이혼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인 예로 만약, 상대방이 외도했고, 내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이혼은 거부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한 후 행동을 하는 것이 현명하고, 만약 상대방이 외도했고,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것이라면 곧바로 이혼소송을 들어가는 것은 괜찮으나 그때도 양육권은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 안양 법무법인 시작 한아경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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