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천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2013년 14만 3,874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3.2% 증가했다. 2021년에는 17만 4,973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가사사건 중 정식 소송 사건은 1∼3심 합쳐 4만 6,910건이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3만 3,643건으로 소송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속·후견 등 비송사건이 9만 2,937건, 가처분·가압류 등 신청 사건이 2만 9,336건, 조정사건이 8,127건 접수됐다.
가사 소송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심에 7.4개월, 항소심에 8개월, 상고심에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다툰다면 평균 18.8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이혼 소송 시작 후 선고에 이르기까지 약 1년 정도 걸리게 되나, 추가적으로 1심 판결에 패소하여 항소할 경우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사자의 감정적·재정적 소모 비용도 매우 큰 편이다.
실무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이 났지만,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 가능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받은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를 수용하기 어렵거나, 혹은 이미 거처가 결정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 변경을 원하는 때에 항소를 제기하게 된다.
우선 이혼 무효 사유로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 판결이 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특히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이혼 무효 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유책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간과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상간자와 협박, 모욕, 폭행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 오히려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변호사는 “이혼 소송 항소는 패소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해야 한다. 패소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항소를 제기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상대 측의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유책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재판에 패소했거나, 감정적인 접근으로 재판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혼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