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국회의원(앞줄 가운데) 등이 평택시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한무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가 종식되면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전통시장을 살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 지역에 센터를 설립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상인 여러분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택센터에 건의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창무 평택시 상인연합회장은 “같은 전통시장이라도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형 소상공인 보다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곽진석 서정리시장 상인회장은 “서정리 시장 일대는 구도심이 아니라 이제는 전통시장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며 “단순히 전통시장 살리기 구호보다는 각 시장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재호 송탄시장 상인회장은 “송탄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주차난과 화장실 부재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문화관광형 사업 종료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상인회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무경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통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으려면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며 “오늘 평택 상인회장님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기반으로 전통시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무경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적용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기여한 공로(功勞)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으로부터 한무경 의원은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