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미그룹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3일 한미그룹에 따르면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 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한미그룹 "OCI 통합으로 절담되는 상속세 전혀 없다"
기사입력:2024-01-23 17: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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