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 설치를 유도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기사입력:2024-01-23 16:15:38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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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아이폰 전원꺼짐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스템 성능을 제한하는 업데이트를 배포한 애플사에게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2016년 10월경 아이폰6, 7에서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해 피고(애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폰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일부 시스템의 성능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이에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되자, 피고는 2018년 1월경 홈페이지에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배터리 노화 상태에 따라 앱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늦어지는 등의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공지했다.

법률적 쟁점은 먼저 악성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와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 설치를 유도한 것이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이다.

법원의 판단은 성능조절기능은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일부 성능을 제한하도록 설계됐고 피고는 이후 위 기능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했으며, 배터리 노화나 충전 상태에 따라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시키기 위해 성능을 조절하는 것이 기기를 물리적으로 훼손 하거나 기능에 영구적 장애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데이트가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 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면 안되고,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업데이트에 따른 영향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저한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고, 원고들로서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고 앱 실행 지연 현상을 수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비록 전원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소비자가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이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1인당 7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은은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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