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軍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월급 역전 막는다”

이 의원, 軍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1-22 23:09:10
이헌승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헌승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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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軍 초급간부도 일반 현역병처럼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5년 동안 중위·소위‧하사는 총 1305억원 연평균 261억원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득세 비과세 혜택만큼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현재 병장 이하 현역병 급여는 비과세다. 게다가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을 위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는 월1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월205만원 받게 된다.

그런데 ‘의무복무’하는 장교‧부사관의 경우엔 ‘정부지원금’ 같은 제도가 없고 복무기간은 더 길며 급여는 비과세가 아닌 세금 부과 대상이다. 올해 소위 1호봉 기준 장교 월급은 176만원 가량이다.

이런 연유로 장교‧부사관 지원율은 매년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육군 ROTC 전체 지원자는 5000여명이다. 지난 2019년 1만 1600여명‧2020년 9600여명‧2021년 9400여명‧2022년 7600여명으로 해마다 ROTC 지원자는 크게 줄어든 추세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초급간부들이 나름 사명감을 갖고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초급간부 연봉 인상 계획과 함께 초급간부들의 급여 비과세가 추진된다면 현역병과 월급 역전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헌승‧전봉민‧성일종‧이주환‧박성민‧한무경‧홍문표‧강대식‧유경준‧노용호‧정동만‧우신구‧윤상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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