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선거운동원에 5천만원 지급'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기사입력:2024-01-22 16:49:15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지난 19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전 지원본부장 A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A 씨에게 돈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인다"며 "조 씨는 선거캠프를 운영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관계자들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2022년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5000만 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한편, 조 씨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당시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07.01 ▼15.26
코스닥 1,106.08 ▼19.91
코스피200 814.59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7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837,500 ▲500
이더리움 2,97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940 ▲60
리플 2,195 ▲4
퀀텀 1,44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70,000 ▲317,000
이더리움 2,98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930 ▲70
메탈 432 ▲3
리스크 218 ▼1
리플 2,195 ▲5
에이다 421 ▲3
스팀 9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6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836,500 ▼500
이더리움 2,983,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2,940 ▲60
리플 2,197 ▲6
퀀텀 1,481 0
이오타 10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