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음주운전 신고 후 차량 쫓아가 중계한 유튜버... 혐의 적용 여부 조사

기사입력:2024-01-19 18:06:09
유투버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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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생중계하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일까?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단속 현장을 중계 방송한 유튜버 A씨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분석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광주 광산구 주점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에도 계속 차량을 쫓아갔고, 경찰의 검문과정까지 유튜브에 생중계 했다.

운전자는 주변을 둘러싸고 구경하던 유튜버의 추종자 가운데 1명에게 경찰이 제공한 생수를 그에게 뿌렸다.

이에 경찰은 생수를 투척한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유튜버 및 그의 추종자들도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는지 별도로 분석 중이다.
검토 결과 A씨 일행이 음주운전자의 실명과 얼굴은 드러나지 않도록 편집했고,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또한 교통방해죄 여부에 있어, 시간과 장소 등으로 미뤄 교통 흐름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보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음주 단속 장면을 촬영해 생중계하는 것이 의로운 제보로 보이지만 실상은 방송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공익적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정황과 법리를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법적 제재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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