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 선거의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아울러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 등으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