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 선거의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아울러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 등으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2024-01-18 16:40: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14.04 | ▲6.71 |
코스닥 | 734.78 | ▲9.38 |
코스피200 | 348.23 | ▲1.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94,000 | ▲331,000 |
비트코인캐시 | 568,000 | ▼3,500 |
이더리움 | 3,45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00 | ▼280 |
리플 | 3,481 | ▼32 |
이오스 | 1,203 | ▼11 |
퀀텀 | 3,492 | ▼10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90,000 | ▲490,000 |
이더리움 | 3,45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30 | ▼210 |
메탈 | 1,243 | ▼18 |
리스크 | 791 | ▼12 |
리플 | 3,482 | ▼29 |
에이다 | 1,120 | ▼10 |
스팀 | 22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50,000 | ▲330,000 |
비트코인캐시 | 567,500 | ▼4,500 |
이더리움 | 3,45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10 | ▼270 |
리플 | 3,481 | ▼29 |
퀀텀 | 3,498 | ▼102 |
이오타 | 33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