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는 수칙은

기사입력:2024-01-18 09:00:00
사진=임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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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적발되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정품 아닌 크랙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다운 받는 경우, 컴퓨터 1대에서 사용 가능한 정품 프로그램을 수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명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제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762건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 중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237건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뒤이어 설계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 기타 소프트웨어 순이었으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유형으로는 정품 미보유와 라이선스 초과 사용 등이 큰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하나쯤은, 우리 회사 한 번 쯤은 단속 대상에 걸리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며 프로그램 실행 일자, 시간, IP 주소 등이 실행될 때마다 저작권사 측 서버에 전송되기에 그를 분석하고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임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처음 적발되었다고 해도 저작권사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발된 현 시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적당한 선에서 조율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로부터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에는 부인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시 내용증명을 받게 되며 그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합의금 지급에 대해 요구하게 된다. 만일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이력이 전혀 없어 모든 사실을 부인할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내용증명에 응할 의무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용증명을 수령한 단계에서 보다 잘 협상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압수수색을 받고 확보된 증거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시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위 일련의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들어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또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산정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게 되며 오차 없는 사건 해결을 위해서라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임주미 변호사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들어온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자 측이며, 더 큰 법적 분쟁으로 휘말리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갖고 현명한 대응책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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