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긴축기조 하에서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한시 특별지원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은행) 대출취급기간은 2월 1일 ~ 7월 31일(6개월간)이며 지원규모 및 적용금리는 7,163억원(한국은행 한도배정액 기준), 연 2.00%이다. 업체별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중신용(4~5등급) 및 저신용(6~10등급, 무등급 포함) 중소기업(전 업종)이며 일부 업종(주류·담배도매업, 주차장운영업, 주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수의업, 전문서비스업, 오락관련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은 배제된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대환 포함)할 경우 대출액의 50%(중신용) 또는 75%(저신용)를 만기(1년 이내)까지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사입력:2024-01-17 08:19: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64 | ▼1.84 |
코스닥 | 720.38 | ▼9.21 |
코스피200 | 341.64 | ▲0.1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112,000 | ▼388,000 |
비트코인캐시 | 585,000 | ▼5,000 |
이더리움 | 3,106,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950 | ▼150 |
리플 | 3,235 | ▼18 |
이오스 | 1,203 | ▼2 |
퀀텀 | 3,343 | ▼2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41,000 | ▼477,000 |
이더리움 | 3,107,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940 | ▼180 |
메탈 | 1,206 | ▼12 |
리스크 | 733 | ▼7 |
리플 | 3,235 | ▼18 |
에이다 | 1,063 | ▼20 |
스팀 | 209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40,000 | ▼390,000 |
비트코인캐시 | 583,500 | ▼6,500 |
이더리움 | 3,104,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920 | ▼150 |
리플 | 3,235 | ▼19 |
퀀텀 | 3,339 | ▼27 |
이오타 | 32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