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장애인‧이주여성 등 ‘약자와 동행’ 간담회 열어

이 의원 “차별 없는 무장애‧포용정책 더 두텁게 추진하겠다” 기사입력:2024-01-15 00:14:00
이용빈 의원(가운데)이 지난 12일 지역 사무실에서 ‘약자와 동행’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의원실)

이용빈 의원(가운데)이 지난 12일 지역 사무실에서 ‘약자와 동행’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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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지역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 간담회를 열었다.
광산구장애인협회는 간담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현실적 개선방안을 포함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취업수당 지원‧근로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지원금 상향 등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용빈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고충을 덜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 제고와 장애인 기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미옥 구의원 주재로 열린 ‘약자와의 동행’ 간담회는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베트남‧태국‧러시아‧인도 등 출신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이주 여성들과의 대화도 이어졌다. 이주 여성들은 결혼 이민 비자 발급 조건 완화‧이주노동자 임금처우 개선‧문화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이주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尹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호주의 외국인 투표권 조항 개편이란 명목 하에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과 난민 심사 조치가 강화됐다.

현 제도상 외국인 투표권 허용 범위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만 해당된다. 결혼 이민 비자(F-6)를 갖고 있는 이들에겐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이용빈 의원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포용도시 광산으로 이끌어가겠다”며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 인권도시 광주로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일명 ‘무장애지도법’과 무장애인지예산제 등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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