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한방 난임 치료 지원법’ 국회 문턱 넘었다

서 의원 “난임부부 치료 선택권 보장…경제적 부담 완화도 기대” 기사입력:2024-01-13 12:34:14
서영석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서영석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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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 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도 포함 시켰다. 이를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을 통해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 늘었다. 난임 환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미 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가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이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난임 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통과로 난임 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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