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입증자료부터 확보해야

기사입력:2024-01-13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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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 사회의 결혼관이 다양해지며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주변에 부부로서 인정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또는 사회통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법적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그 중 하나다.
원래 사실혼 관계의 파기는 법률혼의 이혼과 달리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만으로 충분한 효력을 갖는다. 연인들의 헤어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등이 원인이 되어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혼소송에서 그러하듯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실혼관계 그 자체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혼은 혼인신고 하나만으로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자연스럽게 인정되지만 사실혼은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 연인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 관계였음을 인정받아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결혼식이나 웨딩촬영 사진, 상대방의 가족 모임에 참여한 자료,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한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쟁점은 손해배상 외에도 많다.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며 축적한 이른바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양육권 등을 두고 다툴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인지 청구가 필요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통상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면 한 쪽에서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기에 바쁘다. 상대방의 논지를 타파하여 객관적으로 사실혼관계가 존재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자료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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