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생계형 구제를 위한 방법은?

기사입력:2024-01-12 16:00:00
법무법인 더앤 박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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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도 뒤따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는 면허 취소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다. 그런데 만일 택시, 버스, 택배 등 생계를 위하여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는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어 얻는 불이익이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오히려 클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여야 하고, 대인피해도 없어야 한다.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도 구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재현 변호사는 “음주운전 취소처분은 110일의 면허정지로, 정지처분은 정지 기간의 1/2로 감경 가능하다. 정지처분은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 추가로 감경 받을 수도 있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운전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과거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게 개정되면서 면허 구제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음주운전은 사건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면허 구제 여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만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구제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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