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생리대에 숨겨 들어온 마약... 마약 운반책 처벌은?

기사입력:2024-01-12 10:31:3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3일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태국 현지 발송책 A씨와 전달책 B씨가 지난해 9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 양은 1.75kg에 달한다. 이 양은 5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으로, 가중 처벌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검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A씨 등이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조달하면 운반책이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숨겨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들여온 필로폰은 서울, 부산, 김해 등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되자 필로폰에 소금을 섞어서 마약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SNS를 통해 운반책을 모집했다고 전하며, “SNS를 통해서 공범을 모집하고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은 서로 간에도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 4대 대형로펌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여러 형사 사건을 맡았으며 다수의 마약류 사건 관련 자문 및 재판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마약을 밀수한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처벌되나, 밀수한 마약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단계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법원에서도 단순 투약자와는 달리 밀수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각종 형사 사건 및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다만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는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에 관여하기도 하는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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