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수출 업체 대표 벌금 2억 원

기사입력:2024-01-11 09:00:58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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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중국산 플랜지(35만점, 164억)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91회에 걸쳐 세관에 허위신고하고 미국으로 수출해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업체 대표)에게 벌금 2억 원을, 피고인 B(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1억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는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1억 900만 원과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9,100만 원(= 100만 원 ×91회)의 합계 2억 원으로 산정됐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벌금을 받아도 3년을 넘어서 노역을 할 수는 없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 이후로,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제1항(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제2항(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가 신설됐다.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4. 3.경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플랜지 60점을 비파괴검사 후 드릴작업, 정화, 산 세척 등의 단순가공 작업만 거친 다음 2019. 4. 5.경 부산세관에 수출신고 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 등 수출 관련 서류를 미국의 구매자에게 제공하며 수출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1회에 걸쳐 부산세관 및 창원세관에 수출신고 하면서 중국산 플랜지 35만3432점 합계 164억7519만7112원 상당을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가장해 수출했다.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수출신고 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신고했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가 매출 구조를 변화함으로써 경기 불황을 이겨낼 목적으로 미국 대형 플랜지 유통사들과 플랜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철강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제때 플랜지를 생산해 미국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에게 위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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