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면제…재개발, 노후도 60%로 완화

기사입력:2024-01-10 18:16:3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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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때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재개발사업도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60%만 넘으면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신축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을 수년간 진행하지 못하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의 재건축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단지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사업도 문턱을 낮춘다. 현재는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만 재개발사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노후도 요건이 60%로 완화되면서 보다 수월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상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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