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지난해 14개 과정 32회 구성에서 올해 9개 과정 36회 구성으로 개편해 고도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실무직원, 속기실무직원 등 대상별로 연수를 시행하고, 과목별 심화 연수과정으로 특화형 지방의회 연수를 신설·개편했다. 조례안·예산안·결산 검토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강사가 강평하는 심층실습과정을 신설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신청한 지방의회와 협의해 과목 구성, 연수 장소 및 대상을 정하는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 교육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5개) 8명, 기초의회(19개) 47명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15명, 경북·대구 7명, 경기·대전 6명, 부산·서울 3명, 울산·전남 2명, 인천·전북·충남·충북 각 1명으로 분포돼 있다.
교과 구성은 <특강: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지방재정의 이해>,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정활동 전략과 기법> 등 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지방의회 연수과정'에서는 이번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 외에도 ▲ 지방의원 등 대상별 연수 10회(대상별 각 2회) ▲ 특화형 지방의회 연수 18회(의원 6회, 직원 12회) ▲ 심층실습과정 3회(조례안·예산안·결산 각 1회) ▲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4회 등 총 35회가 더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