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성준
이미지 확대보기성탄절 새벽에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고, 지난 3월에도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중 연기에 의해 10층에 살던 주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여 소방청은 지금까지 알려진 '먼저 대피'를 폐지했고, 현장 상황에 맞춰 일단 대기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럼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현관 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량칸막이 파괴, 피난공간이나 하향식피난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대피하거나 욕실로 이동해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수건에 물을 적셔 욕실문 틈새를 막거나 입에 대고 있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욕실의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119에 구조요청을 할 때는 동 호수와 본인의 위치 및 불길, 연기 등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된다. 또한 평상시 복도 방화문은 반드시 닫아두고, 방화문을 열어두고 사용해야 한다면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화재 대피 시에는 세대 현관문이나 방문을 닫아서 공기 유입 또는 불길과 연기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화재보험 가입도 해두면 내 집 피해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가 간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완강기조차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해서 단체로 구매하여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부산금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성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